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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많은 기업들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사업 자금이나 무리한 가계 경조사에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보장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요.
퇴직연금이란,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위 선진국형 연금 제도를 세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했던 데에 반하여
퇴직연금제도는 금융회사에서 운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로 DB형과 DC형입니다.
IRP는 퇴직연금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이며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재원을 적립하고
퇴직시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적립하는 금액은 연금계리 방식을 통해 산출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변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차피 퇴직시 지급해야할 금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측에서 매년 임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한 것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DC형은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근로자가 책임지는 방식이지요.
펀드를 운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DC형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보장상품 혹은 리스크가 적은 상품에 가입하면
손실에 대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퇴직금 산정방식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당시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므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요.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해년마다 적립되는 방식이므로
퇴직 시점에 쌓인 적립 총액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계속 오르는 분들은 DB형이 유리합니다.
반면 이직이 잦거나 연봉이 크게 오를일이 없다면
DC형 가입이 유리합니다.
DB형으로 가입했다가도 추후 DC형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의 기회가 많으면 DB형으로 유지하다가
더 이상 연봉 인상이 어려울 것 같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DC형은 특정 상황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DB형은 제도 간 이전이 어렵다는 점이
두 제도의 큰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하는 퇴직연금은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 DC형만 가능하겠지요?
이 700만원 한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가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으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추가 퇴직연금은 400만원 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DC형의 사업자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하므로
수익률 좋은 사업자 중 엄선하여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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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더불어 주류에는 많은 세금이 붙는 답니다.
높은 세금 덕에 애주가들은 본의 아니게(?)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면세점에서 쇼핑할 떄 가장 가격차이가 많이나는 품목이
바로 술과 담배인 것이지요.
주류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담배와 다르게 주류는 그 구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습니다.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증류주에 높은 주세율이 부과되지요.
가장 세금이 저렴한 주류는 탁주와 약주로
교육세도 붙지 않는답니다.
흔히 많이 드시는 맥주의 경우
발효주에 포함되며 72%의 주세율과
주세액의 30% (제조 원가의 21.6%)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증류주와 비슷한 세율이며 위 표에서 보듯 높은 세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 1천원짜리 술의 경우
맥주나 소주의 세율이 적용되면
주세 720원에 교육세 216원, 부가세 193.6원이 붙어
최종 소매 가격은 2129.6원이 되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마시는 소주와 맥주는
47%가 공장출고가이고
나머지 53%는 세금이라는 사실.
나머지 증류주는 대부분 비슷한 주류세가 적용되고
청주나 과실주의 경우 세율이 더 낮겠죠?
요새 많이 드시는 수입맥주의 경우
주류세가 어떻게 구성될까요?
제조원가에 새금이 매겨지는 국산맥주와 달리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에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수입맥주는 세금이 붙은 다음에
판관비와 이윤을 추가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있어 국산맥주에 비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지요.
게다가 과세 대상이 되는 원가 자체가 더 적기 때문에
주세 및 교육세도 국산맥주에 비해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네켄코리아의 경우 하이트진로와 비교하여
매출액 대비 주세 및 교육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요
이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류세 반영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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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머니 > OK캐쉬백 > 신세계포인트 전환하기
신세계 포인트는 이마트몰이나 SSG닷컴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할뿐더러
삼성포인트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아래와 같은 신세계 적립 카드를 사용하면
신세계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삼성포인트가 급하게 필요하다면
현금으로 신세계포인트를 직접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포인트를 바로 현금으로 구매하는건 불가능하고,
먼저 하나머니를 구입한 다음
OK캐쉬백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신세계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멤버스 어플
OK캐쉬백 어플
두 어플을 미리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멤버스
OK캐쉬백
그리고 신세계포인트 멤버쉽에는
당연히 가입되어 있어야겠죠?
먼저 하나멤버스 어플 실행 후
하단의 '하나머니' 모으기/쓰기 터치해주세요
'충전하기' 터치~
등록된 하나은핸 계좌에서
10만원을 출금해야 합니다.
즉, 하나은행 계좌가 미리 마련되어 있고
하나멤버스 어플에 그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Toss 충전을 이용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10만원만 충전해줍시다
전환 가능한 포인트가
1달 1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충전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전환이 완료된 다음,
이렇게 하나머니가 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OK캐쉬백 어플을 실행해주세요
좌측 메뉴바를 열어주면
교환 탭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머니 > OK캐쉬백 전환을 해줍시다
바로 윗칸에 신세계포인트 전환 탭도 있군요
이건 잠시 후에 활용하면 됩니다.
OK캐쉬백과 하나머니는
서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한번에 5만 포인트밖에 전환되지 않고
한달 한도가 10만포인트이니
2번에 나눠 전환해주도록 합시다
두 번 전환 성공하면 이렇게 10만 포인트가 쌓이겠죠?
이제 신세계포인트 전환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봐두었던 신세계포인트 전환 탭 터치
신세계포인트와 OK캐쉬백 역시
상호 전환 가능합니다.
OK캐쉬백으로 전환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신세계포인트로 전환하면 끝!
월 전환한도가 10만 포인트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 방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이신한포인트 전환 to 신세계포인트 (0) | 2018.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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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및 이자율 2018년 ver.
임대소득을 받는 분들 중에는
월세를 받는 월 임대료 수입자도 있고
보증금만 받는 보증금 수입자도 있고
보증금+월세 모두 받는 임대소득자도 있지요
주택의 경우 보증금 100%인 전세라는 제도가 있지만
상가의 경우 보증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대소득은
월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매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 받능 금액이 확실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용이한 편인데요
반면 보증금은 계약 당시에만 지불할 뿐,
이 후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요.
임대 계약시 보증금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레 월세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보증금은 낮고 월세가 높은 임대인과
보증금은 높지만 월세가 낮은 임대인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1년부터 간주임대료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월세가 적고 보증금이 높은 경우
높은 보증금을 이용해 다른 금융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수익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되며,
월세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전세의 경우 부부합산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9억 이상 고가주택은 1주택이어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60m2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간주임대료 제외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간주임대료 소득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면
보증금(전세금)에 대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간주임대료는
3억원 초과 보증금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은 1.8%)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2억원에 대한 60%인 1.2억에 1.8%를 곱하여 216만원이라는 금액을
마치 월세를 받은 것과 같이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지 정확한 금액이 계산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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