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관련 알아야 상식들


해외여행 다녀올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이

면세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입한 금액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요.




고의든 실수든 이를 누락했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한 정보

하나씩 알아볼까요?


1. 면세한도는 600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경우

1인당 면세한도는 600불입니다.

즉, 쇼핑 금액이 600불 이하라면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만약 1,000불짜리 물건을 구입하거나

쇼핑한 물건의 총 합이 1,000불이라면

400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구매한도는 3,000불

흔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혼동하는 것.

내국인이 국내면세점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총 3,000불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은 구매한도 없음)

만약 2,000불 정도 쇼핑을 했다면

구매한도 내의 범위이므로 구매는 가능하지만

면세는 600불만 되므로 나머지 1,4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3. 가족끼리 면세한도가 합산되지 않음

역시 흔히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1인당 면세한도가 600불이니

부부 합산 1,200불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1,200불짜리 가방 구입하면 면세 대상인가?

답은 no입니다.

면세한도는 개별 적용되며

만약 1,200불짜리 단일품목을 구입한다면

1인 한도인 600불 초과분인 나머지 600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어린이도 1인당 600불 면세 한도 적용

어린이는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미성년자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600불의 면세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술과 담배와 같이

성인만 구매가능한 물품은 구매 불가.


5. 술, 담배 향수는 추가 면세 대상

주류는 1병 1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ml 이하

600불 한도와 별개로 추가면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주류의 경우 400불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500불짜리 술을 구입하면

100불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5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6. 세금을 내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

만약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추가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년 내에 가산세를 2번 징수받게 되면

3회째부터는 60%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7. 자진신고자는 세금 경감

면세한도를 신고한 금액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의 30%를 경감해줍니다.

즉, 내야할 세금이 20만원이라면

자진신고할 경우 14만원만 내면 되지요.


8. 국내 면세점 구입액 + 해외 사용액 합산

외국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들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렵긴 하지만,

원칙적인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금액' + '해외에서 쇼핑한 금액'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을 구입한다면

특별히 더 신경써서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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