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더불어 주류에는 많은 세금이 붙는 답니다.

높은 세금 덕에 애주가들은 본의 아니게(?)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면세점에서 쇼핑할 떄 가장 가격차이가 많이나는 품목이
바로 술과 담배인 것이지요.

주류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담배와 다르게 주류는 그 구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습니다.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증류주에 높은 주세율이 부과되지요.
가장 세금이 저렴한 주류는 탁주와 약주로
교육세도 붙지 않는답니다.

흔히 많이 드시는 맥주의 경우
발효주에 포함되며 72%의 주세율과
주세액의 30% (제조 원가의 21.6%)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증류주와 비슷한 세율이며 위 표에서 보듯 높은 세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 1천원짜리 술의 경우
맥주나 소주의 세율이 적용되면
주세 720원에 교육세 216원, 부가세 193.6원이 붙어
최종 소매 가격은 2129.6원이 되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마시는 소주와 맥주는
47%가 공장출고가이고
나머지 53%는 세금이라는 사실.
나머지 증류주는 대부분 비슷한 주류세가 적용되고
청주나 과실주의 경우 세율이 더 낮겠죠?




요새 많이 드시는 수입맥주의 경우
주류세가 어떻게 구성될까요?



제조원가에 새금이 매겨지는 국산맥주와 달리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에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수입맥주는 세금이 붙은 다음에
판관비와 이윤을 추가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있어 국산맥주에 비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지요.
게다가 과세 대상이 되는 원가 자체가 더 적기 때문에
주세 및 교육세도 국산맥주에 비해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네켄코리아의 경우 하이트진로와 비교하여
매출액 대비 주세 및 교육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요

이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류세 반영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