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더불어 주류에는 많은 세금이 붙는 답니다.

높은 세금 덕에 애주가들은 본의 아니게(?)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면세점에서 쇼핑할 떄 가장 가격차이가 많이나는 품목이
바로 술과 담배인 것이지요.

주류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담배와 다르게 주류는 그 구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습니다.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증류주에 높은 주세율이 부과되지요.
가장 세금이 저렴한 주류는 탁주와 약주로
교육세도 붙지 않는답니다.

흔히 많이 드시는 맥주의 경우
발효주에 포함되며 72%의 주세율과
주세액의 30% (제조 원가의 21.6%)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증류주와 비슷한 세율이며 위 표에서 보듯 높은 세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 1천원짜리 술의 경우
맥주나 소주의 세율이 적용되면
주세 720원에 교육세 216원, 부가세 193.6원이 붙어
최종 소매 가격은 2129.6원이 되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마시는 소주와 맥주는
47%가 공장출고가이고
나머지 53%는 세금이라는 사실.
나머지 증류주는 대부분 비슷한 주류세가 적용되고
청주나 과실주의 경우 세율이 더 낮겠죠?




요새 많이 드시는 수입맥주의 경우
주류세가 어떻게 구성될까요?



제조원가에 새금이 매겨지는 국산맥주와 달리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에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수입맥주는 세금이 붙은 다음에
판관비와 이윤을 추가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있어 국산맥주에 비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지요.
게다가 과세 대상이 되는 원가 자체가 더 적기 때문에
주세 및 교육세도 국산맥주에 비해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네켄코리아의 경우 하이트진로와 비교하여
매출액 대비 주세 및 교육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요

이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류세 반영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및 이자율 2018년 ver.


임대소득을 받는 분들 중에는
월세를 받는 월 임대료 수입자도 있고
보증금만 받는 보증금 수입자도 있고
보증금+월세 모두 받는 임대소득자도 있지요




주택의 경우 보증금 100%인 전세라는 제도가 있지만
상가의 경우 보증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임대소득은
월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매달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고 받능 금액이 확실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용이한 편인데요
반면 보증금은 계약 당시에만 지불할 뿐,
이 후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요.



임대 계약시 보증금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레 월세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보증금은 낮고 월세가 높은 임대인과
보증금은 높지만 월세가 낮은 임대인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1년부터 간주임대료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월세가 적고 보증금이 높은 경우
높은 보증금을 이용해 다른 금융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수익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되며,
월세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전세의 경우 부부합산 3주택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기준시가 9억 이상 고가주택은 1주택이어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60m2 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간주임대료 제외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간주임대료 소득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면
보증금(전세금)에 대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간주임대료는
3억원 초과 보증금 x 60% x 정기예금이자율
(올해 정기예금 이자율은 1.8%)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2억원에 대한 60%인 1.2억에 1.8%를 곱하여 216만원이라는 금액을
마치 월세를 받은 것과 같이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에서 경비를 제하고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지 정확한 금액이 계산되겠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정리하기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은 분들이라면

제 13의 월급날로 부르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중이라면

직장 내부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까지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중도 퇴사한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1. 퇴사후 다른 직장에 다시 취직한 경우

만약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현재 다른 직장에 취직중이라면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 연말정산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 근무지의 정확한 소득금액과 같은 자료는

새 직장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 외에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하는 법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2-1. 퇴사 후 아직 취직을 못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해놓습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에 제출해야할 자료들은

이전 직장에서 이미 보내둔 상태라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퇴직한 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2-2.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은?

퇴사시에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외,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지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항목별 서류들을 출력해 가면 더 좋습니다.


단, 중도퇴사해서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휴직기간에 지출했던 금액은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장에 근무중이던 기간내 사용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정확히 12월 말일에 퇴사한 경우

2번 케이스보다 더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자체는 2번과 유사하지만

퇴직년도 휴직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해당년도 전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등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지출만 포함되겠죠?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주의사항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등록세란 취득세+등록세를 합한 말로
각각 세율이 정해져 있지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자주 내는 것이 아니다보니
일반 소비자가 가장 어려워 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근로소득세도
자주 내지 않다보니 매번 세율을 검색하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는 일평생 몇번 할까말까 하니
당연히 세율에 대해 둔감하게 되지요.

아파트의 취득세는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또는 신축인지 상속인지, 혹은 증여인지에 따라
그리고 면적에 따라 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택 취득세 요율표입니다.


계산이 귀찮다면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위와 같은 Quick Menu 속에

부동산 계산기 배너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세금의 계산을 도와주니

수시로 활용해주세요.




그게 귀찮다면 그냥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세요.
부동산114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에 원하는 지역과 아파트이름을
알맞게 입력해준 다음 계산을 눌러줍시다.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입력해줍니다.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적용됩니다.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가 기준이 되지요.

요로코롬 간편하게 계산을 해주지요.

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m2 이하로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되는군요.

오피스텔 취득세의 경우 4.6%로
일반주택에 비해 많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부분 세금혜택이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지요.
주거용 사무용과 상관 없이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에 0.6%
총 4.6%를 내게 됩니다.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의 경우
총 1.1% 정도의 세금을 내는것과 비교하면
꽤 세율이 높은 편이지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관련 알아야 상식들


해외여행 다녀올때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이

면세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입한 금액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요.




고의든 실수든 이를 누락했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한 정보

하나씩 알아볼까요?


1. 면세한도는 600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할 경우

1인당 면세한도는 600불입니다.

즉, 쇼핑 금액이 600불 이하라면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만약 1,000불짜리 물건을 구입하거나

쇼핑한 물건의 총 합이 1,000불이라면

400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구매한도는 3,000불

흔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혼동하는 것.

내국인이 국내면세점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총 3,000불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은 구매한도 없음)

만약 2,000불 정도 쇼핑을 했다면

구매한도 내의 범위이므로 구매는 가능하지만

면세는 600불만 되므로 나머지 1,4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3. 가족끼리 면세한도가 합산되지 않음

역시 흔히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1인당 면세한도가 600불이니

부부 합산 1,200불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1,200불짜리 가방 구입하면 면세 대상인가?

답은 no입니다.

면세한도는 개별 적용되며

만약 1,200불짜리 단일품목을 구입한다면

1인 한도인 600불 초과분인 나머지 600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어린이도 1인당 600불 면세 한도 적용

어린이는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미성년자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600불의 면세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술과 담배와 같이

성인만 구매가능한 물품은 구매 불가.


5. 술, 담배 향수는 추가 면세 대상

주류는 1병 1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ml 이하

600불 한도와 별개로 추가면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주류의 경우 400불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500불짜리 술을 구입하면

100불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500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6. 세금을 내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

만약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추가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년 내에 가산세를 2번 징수받게 되면

3회째부터는 60%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7. 자진신고자는 세금 경감

면세한도를 신고한 금액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의 30%를 경감해줍니다.

즉, 내야할 세금이 20만원이라면

자진신고할 경우 14만원만 내면 되지요.


8. 국내 면세점 구입액 + 해외 사용액 합산

외국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들에 대해

모두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렵긴 하지만,

원칙적인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금액' + '해외에서 쇼핑한 금액'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을 구입한다면

특별히 더 신경써서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누진공제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8년 변화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자증세에 대한 정책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올려
부자증세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요.




지난 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입니다.


2017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에 대한 증세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
2. 3-5억 과표구간 신설


소득세 누진공제 계산법은
비례세율 계산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일이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계산해서 더해주는 비례세율 계산법에 비해
훨씬 간편하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6천만원의 소득을 세율대로 계산하면

비례세율 계산

(1200만원 x 6%) + (3400만원 x 15%) + (1400만원 x 24%) = 918만원


누진공제 계산
(6000만원 x 24%) - 522만원 = 918만원

누진공제 계산이 훨씬 쉽죠?



세율이 개편되면서 이 누진공제액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 누진공제액 및 세율은
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세율에서는
위와 같은 누진공제액 및 세율을 보입니다.

양도세는 비단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라던지 장외 채권 등에도 적용되므로
양도세 기본세율에 대한 누진공제액을 알아두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이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변수가 많으니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세 간접세 종류와 차이


정권과 무관하게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아닐까요?

세금은 종류도 많고

각기 기준도 달라서

뭔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정리해봄이 어떨까요?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은 경우로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주로 소득과 재산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차익매매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그 밖에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달라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흔히 소비행위에 붙는 경우가 많고

소비재를 만드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게 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값의 10%가 붙는 부가가치세

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담배와 술을 구입할 때 담배세와 주세

증권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일반적으로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는

정부에서 세원 파악이 쉽고

세금을 보다 쉽게 징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한편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재분배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세의 누진세율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 동기를 크게 만듭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직접세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세, 그 중에서도 소득세의 비중을

가파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을 중단함으로써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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