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청약.
분양되는 아파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무주택자나 다자녀 가정 등
주택 마련이 시급한 가정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제도의 변경을 통해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평수 주택은
100% 청약 가점제로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가 없지요.
우선순위에 변별력을 두기 위해
청약 가점 계산에는 총 3개의 변수가 적용됩니다.
1> 무주택 기간
2> 부양 가족 수
3> 청약통장 가입한 기간
위 숫자가 커질 수록
청약 가점이 증가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의 총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수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점수로 이뤄져 있습니다.
분양되는 아파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무주택자나 다자녀 가정 등
주택 마련이 시급한 가정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제도의 변경을 통해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평수 주택은
100% 청약 가점제로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가 없지요.
우선순위에 변별력을 두기 위해
청약 가점 계산에는 총 3개의 변수가 적용됩니다.
1> 무주택 기간
2> 부양 가족 수
3> 청약통장 가입한 기간
위 숫자가 커질 수록
청약 가점이 증가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의 총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 32 / 부양가족수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점수로 이뤄져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위와 같습니다.
만 30세 되는 시점부터 기간을 산정하고
30세 전일지라도 결혼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한 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되지요.
무주택 기간 사례별 적용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되는 것이지요.
부양 가족에 따른 청약가점은
위와 같습니다.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비속이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어야 합니다.
가점 산정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변수입니다.
http://www.daelim-apt.co.kr/Mnmn_popUp05.action
위 페이지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청약가점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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