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정리하기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은 분들이라면

제 13의 월급날로 부르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중이라면

직장 내부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까지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중도 퇴사한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1. 퇴사후 다른 직장에 다시 취직한 경우

만약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현재 다른 직장에 취직중이라면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 연말정산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 근무지의 정확한 소득금액과 같은 자료는

새 직장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 외에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하는 법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2-1. 퇴사 후 아직 취직을 못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해놓습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에 제출해야할 자료들은

이전 직장에서 이미 보내둔 상태라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퇴직한 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2-2.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은?

퇴사시에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외,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지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항목별 서류들을 출력해 가면 더 좋습니다.


단, 중도퇴사해서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휴직기간에 지출했던 금액은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장에 근무중이던 기간내 사용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정확히 12월 말일에 퇴사한 경우

2번 케이스보다 더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자체는 2번과 유사하지만

퇴직년도 휴직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해당년도 전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등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지출만 포함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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