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많은 기업들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사업 자금이나 무리한 가계 경조사에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보장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요.


퇴직연금이란,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위 선진국형 연금 제도를 세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재원을 적립하고 운용했던 데에 반하여
퇴직연금제도는 금융회사에서 운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로 DB형과 DC형입니다.
IRP는 퇴직연금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이며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재원을 적립하고
퇴직시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적립하는 금액은 연금계리 방식을 통해 산출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변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차피 퇴직시 지급해야할 금액은 정해져 있으므로)

DC형, 확정기여형은
회사측에서 매년 임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한 것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DC형은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근로자가 책임지는 방식이지요.
펀드를 운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물론 DC형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보장상품 혹은 리스크가 적은 상품에 가입하면
손실에 대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퇴직금 산정방식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당시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므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요.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
해년마다 적립
되는 방식이므로
퇴직 시점에 쌓인 적립 총액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계속 오르는 분들은 DB형이 유리합니다.
반면 이직이 잦거나 연봉이 크게 오를일이 없다면
DC형 가입이 유리합니다.
DB형으로 가입했다가도 추후 DC형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의 기회가 많으면 DB형으로 유지하다가
더 이상 연봉 인상이 어려울 것 같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DC형은 특정 상황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DB형은 제도 간 이전이 어렵다는 점이
두 제도의 큰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하는 퇴직연금은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니 DC형만 가능하겠지요?
이 700만원 한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가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으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추가 퇴직연금은 400만원 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DC형의 사업자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하므로
수익률 좋은 사업자 중 엄선하여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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