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간접세 종류와 차이


정권과 무관하게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아닐까요?

세금은 종류도 많고

각기 기준도 달라서

뭔가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정리해봄이 어떨까요?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은 경우로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주로 소득과 재산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세

부동산을 차익매매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그 밖에도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달라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흔히 소비행위에 붙는 경우가 많고

소비재를 만드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게 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값의 10%가 붙는 부가가치세

자동차나 유류 등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담배와 술을 구입할 때 담배세와 주세

증권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일반적으로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는

정부에서 세원 파악이 쉽고

세금을 보다 쉽게 징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한편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재분배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세의 누진세율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 동기를 크게 만듭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직접세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세, 그 중에서도 소득세의 비중을

가파르게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자들의 소득공제 혜택을 중단함으로써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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