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누진공제 세법개정안에 따른 2018년 변화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자증세에 대한 정책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올려
부자증세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요.
지난 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입니다.
2017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에 대한 증세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
2. 3-5억 과표구간 신설
소득세 누진공제 계산법은
비례세율 계산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일이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계산해서 더해주는 비례세율 계산법에 비해
훨씬 간편하게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6천만원의 소득을 세율대로 계산하면
비례세율 계산
(1200만원 x 6%) + (3400만원 x 15%) + (1400만원 x 24%) = 918만원
누진공제 계산
(6000만원 x 24%) - 522만원 = 918만원
누진공제 계산이 훨씬 쉽죠?
세율이 개편되면서 이 누진공제액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양도소득세 누진공제액 및 세율은
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세율에서는
위와 같은 누진공제액 및 세율을 보입니다.
양도세는 비단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라던지 장외 채권 등에도 적용되므로
양도세 기본세율에 대한 누진공제액을 알아두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이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변수가 많으니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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