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주의사항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등록세란 취득세+등록세를 합한 말로
각각 세율이 정해져 있지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자주 내는 것이 아니다보니
일반 소비자가 가장 어려워 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근로소득세도
자주 내지 않다보니 매번 세율을 검색하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는 일평생 몇번 할까말까 하니
당연히 세율에 대해 둔감하게 되지요.

아파트의 취득세는 주택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또는 신축인지 상속인지, 혹은 증여인지에 따라
그리고 면적에 따라 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택 취득세 요율표입니다.


계산이 귀찮다면
부동산114에서 제공하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위와 같은 Quick Menu 속에

부동산 계산기 배너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세금의 계산을 도와주니

수시로 활용해주세요.




그게 귀찮다면 그냥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세요.
부동산114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에 원하는 지역과 아파트이름을
알맞게 입력해준 다음 계산을 눌러줍시다.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입력해줍니다.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적용됩니다.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는 분양가가 기준이 되지요.

요로코롬 간편하게 계산을 해주지요.

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m2 이하로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되는군요.

오피스텔 취득세의 경우 4.6%로
일반주택에 비해 많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부분 세금혜택이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지요.
주거용 사무용과 상관 없이
취득세 4%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에 0.6%
총 4.6%를 내게 됩니다.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의 경우
총 1.1% 정도의 세금을 내는것과 비교하면
꽤 세율이 높은 편이지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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