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예금자보호 가능한지에 대해

 

간편한 송금과 적은 수수료로
카카오뱅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예금 적금부터 대출까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금융업의 특성상,
큰 돈이 오가는 거래를
영업점 없이 맡기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 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채권을
지급 정지하고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 당
예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합니다.


 



즉, 은행이 망해도
정부나 정부 위탁 기관에서
맡긴 돈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이
어느 은행에서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있는지를 잘 참고해야 하는데요.

 

많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은행도 있고,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적금과 같은
저축성 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투자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데요.
증권과 펀드같은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답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 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은행 지점과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개설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 뱅크는 제 1 금융권에 속하고
예금자보호법 또한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카카오뱅크는 예금 적금외의
채권상품이 없습니다.

예금 적금은 모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니
은행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5000만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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