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가족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고인을 추모하느라 이것 저것 신경쓸 틈이 없는데요
그 중에 놓치기 쉬운일 중 하나가
바로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특히나 평소 고인과 왕래가 뜸했다면
고인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알 길이 막막한데요,
고인의 자산은 유족들이 챙기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는 다는 사실.
유족들은 사망자의 자산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금융자산에 대해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사망자 금융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2017.8.31부터 온라인,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www.gov.kr접속
(세부링크: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2.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4. 구비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5. 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6. 접수증 출력
안심상속 서비스 온리안을 통한 사망자 금융조회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끝나게 되면
접수증을 수령하게 되는데,
신청 결과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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