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

주택이나 오피스텔 세입자분들,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 있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시설이나 엘레베이터를 보수하거나 
조경 등을 수리 및 수선하는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입주민들을 상대로 걷는 돈을 뜻합니다. 

지역과 주택에 따라 다르지만 
제곱미터당 100~300원 사이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시말해, 주택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다달이 입주민들에게 나눠 걷는 돈이지요. 
주택의 수선 유지 보수 의무는 임대인(집주인) 에게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항목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만 부과할 수 있지요.
따라서 내가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곳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관리비 고지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면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임대인이 내야 하지만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관리비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임차인(세입자)가 대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만약 임대 계약이 종결되고 임차인이 나갈 때가되면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대납했던 충당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2년 정도 살고나가는 세입자의 경우 
한달에 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도 2년치가 모이면 20만원 정도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하는 돈이에요. 

간혹 도배나 장판을 수리해야한다는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도 있는데요 
충당금은 어디까지나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유지 수선'을 위한 돈이지 
도배나 장판, 기타 주택 내부 수리를 위해 걷는 돈이 아니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세입자가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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